불공정약관 시정 고객입장 생각하나

▲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상품을 공급하고 있고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시사포커스DB
A씨는 지난해 9월 OO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월 21일 옵션상품(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및 중문)을 함께 계약했다. 이후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해 11월 2일 전화로 옵션 계약의 해제를 사업자에게 통보했는데 이미 공사 예산이 확정되어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 상품을 공급하고 있고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이 아파트에서 옵션상품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예전에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설치 정도만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 다양한 옵션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제권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옵션 대금 미납 시 입주 제한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제권 제한으로 고객 피해 우려 삼성물산 등 19개건설사 시정조치
A씨의 경우 불공정 약관 중 고객의 해제권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약관에는 ‘을’이 발코니 확장 및 기타옵션 선택사양을 본 계약 체결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 이후 1개월 경과 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정위는 특점 시점 이후 해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약관을 시정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 계약 체결 후 해제할 수 없는 조항을 해당 공사 착수 이후로 수정됐다. 1개월경과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조항도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 공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수정됐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부영주택, 삼성물산 등 19개 건설사는 공정위 시정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 조항을 시정했다.

◆위약금 10%를 20%로 ‘갑질’ 횡포 조항
▲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한편 위약금 과다 부과로 피해를 입은 고객도 있다. B씨는 2014년 8월 분양 계약해 올해 6월 입주예정인 △△아파트의 유상 옵션 품목인 빌트인 냉장고를 신청하고 계약금으로 총 금액 540만원의 20%인 108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지난해 5월경 빌트인 냉장고 신청계약에 대해 취소를 사업자에게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옵션계약 중도 해지 시 총 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므로 추가적으로 환급해줄 것이 없다고 B씨에 통보했다.

B씨는 아파트가 올해 6월 완공 예정이고 20% 위약금은 과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의뢰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 협성건설, 동화주택이 고객에게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위약금은 거래대금이 10%수준이 거래관행임에도 옵션상품 계약금을 거래대금의 20%규정해 부과했다.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약관법 제8조에 따라 계약금을 거래대금의 10% 정해 거래관행에 맞게 지급되도록 시정해야 한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포스코 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약관조항을 10%로 수정했다.

◆아파트 입주 거부 옵션대금이 뭐길래…
이밖에 옵션상품 대금 미납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당해 분쟁이 발생한 피해사례도 있었다. C씨는 아파트 분양 당시 주택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선택품목을 설치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발코니의 확장으로 인해 화분 설치공간이 없어지는 단점과 겨울철 난방의 효율성 문제도 걱정되어 이를 취소하기로 결심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옵션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분쟁이 발생했다. C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공급품목의 대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당했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서희건설, GS건설 등 17개 건설업체는 옵션공급대금 전액을 납부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옵션상품 공금계약과 아파트 공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임에도 옵션 대금 미납 이유로 고객의 입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다.

아파트 공급계약과 옵션상품 공급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이어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아파트 자체의 인도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롯데건설, 서희건설, GS건설 등 17개 건설업체는 기존 약관을 삭제키로 했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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