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 대법원이 LG전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시사포커스DB
대법원이 LG전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10일 LG전자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1월 LG전자가 자사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 상대로 알선 중개하는 영업전문점에게 건설사의 대금지급 연대보증을 강요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게 441건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했으나, 빌트인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토록 했다.

신용등급이 C이상으로 판매대금 미회수 시 보험으로 납품금액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 납품금액의 20%를 연대보증 요구했다. 398건이 이에 해당한다.

또 신용등급이 C미만으로 판매대금 미회수 시 보험으로 거의 보장받을 수 없는 건설사 납품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100%를 연대보증 요구했다. 43건이 이에 해당한다.

LG전자는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하여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킨 바 있다 .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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