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 임명은 산 넘어 산

코드 인사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장 내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이번에는 또 임기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그의 임기를 처음부터 다시 6년으로 해야 할지, 그의 잔여 임기인 3년으로 해야 할지를 놓고 법 해석이 모호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조규광, 김용준, 윤영철 등 역대 헌재소장의 경우 전직 대법관 및 변호사 출신이어서 임기 논란이 없었던 데 반해 전 재판관의 경우 내부 승진 형식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헌법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헌법에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사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전 재판관은 지난 2003년 8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 2009년 8월 25일까지가 자신의 임기로 되어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