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한 고교 50대 교사가 여제자를 성추행,성희롱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부산의 한 특수목적 학교에 근무 중인 고등학교 교사 A(50)씨는 학교 제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50)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제자들에게 ‘엉덩이가 이쁘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진로 결정을 앞두고  "대학진학과 장래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A(50)씨의 지위 탓에 피해자들이 추행과 성희롱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A(50)씨는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A(50)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 이상호 부장판사)는 28일 선고했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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