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10% 이상 보유한 상법상 주요주주”

▲ 참여연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와 관련해 진행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참여연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와 관련해 진행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 여부와 진행 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연관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감독 당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금감원의 공식적인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취지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위 자신도 대우조선해양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상법상 주요주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돼 있는 것이며 금감원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적극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아직 질의서를 받지 못한데다가, 받게 되더라도 기존 입장대로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원이나 응대는 하겠지만 원하는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신이 전해질 것이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 착수 여부 등은 그 사실 자체가 보안이기 때문에 대외정보공개법 등을 보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돼있다”며 “감리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생기면 나중에 조치 내용을 법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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