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세상을 경악케 했던 인천 여아 맨날 탈출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학생에 대한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 당시 CCTV 장면 / 자료화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돼 앞으로 이틀 이상 결석이 확인되면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22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갖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첫 이틀 동안 유선으로 연락한 뒤 3일째부터 교직원이 사회복지 공무원과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다.

또 가정 방문을 했는데도 계속 결석하게 되면 학교는 학생과 부모를 함께 불러 면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파악되지 않으면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취학(입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한 규정도 따로 마련되는데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해당 학생의 취학(입학)을 연기해 줬지만 앞으로는 보호자와 해당 학생이 참석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관리위원회는 학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외 전학 학생은 읍면동장이 전학대상자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생의 출입국도 학교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초점으로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