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앞서 지난 해 11월 18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허위 난민신청 및 여권·비자 부정발급, 허위초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단순 출입국사범이 아닌 알선중개인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는데 그 결과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초청(79명, 46%), 허위 난민신청(52명, 30%), 여권·비자 부정발급(23명, 13%) 순이었다.
조사결과 허위 난민신청 알선중개인들은 15만~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속아 허위 난민신청자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국적별로 베트남(17명), 방글라데시(15명), 이집트(10명) 순이었다.
여권·비자 부정발급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세무자료 등 필요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미국비자를 부정발급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허위초청은 알선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 거래 및 고용을 빙자해 허위 초청하거나, 허위 초청장, 계약서를 이용해 비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집트(24명), 태국(17명), 필리핀(6명) 등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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