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의장, 8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및 여야 간 국회선진화법 논의 요청

▲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가 12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적어도 17~18일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가 12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적어도 17~18일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야당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고 이춘석 수석이 기자들에 밝혔다.
 
앞서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1일까지 여당이 선거구 획정 국회안 타결을 약속하거나 정 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어 직권상정 절차를 개시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오후 본회의에 나와 원샷법 등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회동을 마친 뒤 정 의장도 기자들이 “야당의 선거법 중재안 요구에 확답을 해준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해 사실상 더민주의 ‘선거구 획정’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오는 8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은 “국회선진화법 논의는 언제든 운영위를 개최해 할 수 있고, 2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추가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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