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늦었으면 하루 연체비만 내면 되는 일할부과방식 적용

▲ 올 6월부터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연체료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돼 밀린 날짜만큼만 내면 된다. ⓒkbs1뉴스 캡처
올 6월부터 4대 보험료의 연체비 부과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될 예정이다. 즉 납부마감일을 하루 어겼다면 하루만큼을 한 달을 어겼다면 한 달만큼을 더 내면 되는 셈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의 연체료를 6월 달부터 하루 단위로 부과하는 ‘일할 부과방식’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월할 방식은 보험료를 하루를 늦게 내든 30일을 늦게 내든 모두 똑같은 연체 요금을 적용해왔고, 이에 따라 연체료 지불 방식에 대한 불합리 지적이 거듭 제기돼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시행하고 있던 일할 부과방식을 적용해, 그동안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납부 마감을 지키지 못했던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전까지는 월할 방식이 유지돼 종전과 같은 연체율이 적용되므로 가입자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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