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법원, 일부 유죄 판단…총수 일가 무책임 보여줘”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최근 실형을 선고 받은데다가, 곧 등기이사직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7일 논평에서 조 회장 일가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명분을 내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조 회장의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가 조 회장의 혐의 중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 혐의, 위법배당 혐의 일부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무책임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연대는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요구가 조 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 2014년 증선위는 효성에 조 회장 등 대표이사 2명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효성은 이를 불복, 증선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조 회장의 등기이사직 재선임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현행 상법에서는 등기이사의 자격에 대해 이사와 감사의 겸직금지 등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이사로 재선임됐다. 임기 2년이 되는 올 3월20일이 만료일이다. 조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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