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매 상영마다 공연 사용료 지급의무 없어

▲ 음저협이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 사용료를 청구받기 위해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시사포커스DB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영화 음악으로 사용된 가요에 대해 저작권을 요구하며 CJ CGV를 대상으로 공연료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음저협은 공연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로서 1,2심 재판부 모두 CGV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CGV가 국내·외 영화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영화 음악과 관련 총 28억 9700여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의 주장은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 상영마다 협회에 공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화 상영 때마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기존 저작권자에 지급해야 한다면, 사실상 영화 상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저작권법 제 99조 제1항에 의거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받은 경우라면 영화 매 상영마다 별도의 공연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더불어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영화 음악의 경우 모두 해당 영화를 위해 재창작된 것”이며 “음악 저작물을 특별하게 변형하지 않고 영상화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음저협은 “영화 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이 복제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영화관에서의 공연권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저작권법 제 99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 재산권자가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영상화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시, 특약이 없었다면 저작권을 허락한 것으로 한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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