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및 정상적 선거운동 가능토록 권고

▲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열린 ‘3+3회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열린 ‘3+3회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장장 6시간동안 회동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여야는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서 선거구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한편 이미 선관위에 등록한 모든 예비후보자는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예비후보자도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선거운동도 가능토록 해줄 것도 권고했다.
 
이밖에 여야는 쟁점법안에 해당하는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국제공공위해 단체·위해단체행동 금지법, 노동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비롯해 야권이 제시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에 대해 상임위에서 바로 논의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동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9개를 합의해줬다”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촉진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폭 양보할 것”이라고 밝혀 일부 쟁점법안이라도 합의 처리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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