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무원 봉급표, 처우개선 등…9급 1호봉 얼마인가 보니?

공무원 처우개선 등 개정안과 함께 2016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해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 등이다.

올해 공무원의 보수를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기준 3% 인상하고, 병(兵)의 처우 개선을 위해 2년 연속 봉급을 15% 인상된다.

또 중간관리자인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경찰•소방 관리자(총경•소방정)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평가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률을 인상해 성과에 따른 성과연봉 격차,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 대폭 확대된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갑종 5만 원, 을종 4만 원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으로 지급체계 개선된다.

또 격오지(GP, GOP 등)에 근무하는 병(兵)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하고, 해군 특전단‧재난구조대(UDT‧SSU), 해병대 소속 병(兵)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할 경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1일 3,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일반직 공무원 신분인 조종사‧정비사에게도 항공수당을 지급하고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직무의 위험성(감염, 폭행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월 5만 원) 추가 지급하며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을 월 13만 원으로 인상, 초‧중‧고교에서 두 곳 이상의 학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장, 교감에게 각각 월 10만 원, 5만 원의 겸임수당 지급, 시설‧병원 등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월 7만 원)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이와 함께 지난 해와 달리 바뀐 2016년 공무원 봉급표에 의하면 9급 1호봉은 134만 6400원, 7급 1호봉은 167만 2800원, 5급 1호봉은 225만 9700원이다. 또한 최대치인 1급 23호봉은 약 600여 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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