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시민단체 조사 결과만…표본 대상 선정 공정했나

▲ 무소속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현역 국회의원 교체 희망 여론조사 대상의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와 조사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2일 전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무소속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현역 국회의원 교체 희망 여론조사 대상의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와 조사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2일 전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공정심의 위원회는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달 29일 시민 24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현 국회의원의 교체 여부 등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교체되기를 바란다’는 응답률이 70.9%에 달했고, ‘현역 유지’는 9.5%에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선 지난달 28~29일 광주·전남 지역 한 일간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1.2%로 수준이었고, 같은 달 26~27일 다른 지역 일간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55.9%으로 나온 바 있다.

또한 모 종합일간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면 현 지역구 의원에 대한 교체 의향에 대해 ‘교체희망’ 54.2%, ‘현역 유지’ 25.8%, ‘모름·무응답’이 19.9%인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임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중 유독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만 현 의원에 대한 교체율이 높게 나온 것을 지적하며, 표본 대상 선정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임내현·김동철·권은희 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타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온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오차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조사 대상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선거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공정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의 저촉 여부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 및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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