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계안의원 등 10명 의견 밝혀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은 5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서민금융 관련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2천만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올해말에서 2011년 말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5천만원 이하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 및 어음약정서와 이들 기관 조합원들이 해당 기관에서 예금ㆍ적금증서나 통장 등을 개설할 때 인지세를 면해주는 기간도 5년 연장토록 했다. 이 의원 등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경제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혜택을 연장해 서민경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번 법안은 우리당이 추진하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같은 맥락에서 발의된 것이지만 정부는 그간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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