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 간담회..영장발부 기준 강화 합의 `파장'

서울과 수도권 영장전담 판사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한 엄격한 발부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재경ㆍ수도권 내 12개 지법ㆍ지원 영장전담 판사들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찰ㆍ경찰의 압수수색 및 부적합한 임의동행ㆍ긴급체포와 관련한 영장 업무 개선 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달 2일 영장전담판사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고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신체ㆍ재산을 제약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법관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장 기각을 놓고) 가끔 논란이 되는 것은 법원이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며 영장 심사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금융계좌 추적 등 `포괄적 영장'을 둘러싸고 엄격한 기준 적용 방침을 밝힌 법원과 수사상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검찰 간의 마찰과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금융계좌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간담회에서 그 동안 당직 판사들도 발부해 왔던 압수수색영장을 영장전담판사들이 전담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 시행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이라고 불구속재판 확대 원칙에 따라 구속적부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영장전담 판사 12명은 부적법하게 이뤄진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영장 발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연장 여부에 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는 적지만 처벌ㆍ단속 효과 등을 고려해 일반 범죄와 다른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심사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 실형이 예상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실형기준의 원칙'을 불구속 원칙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신구속과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은 향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영장전담판사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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