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에게 1억 1900만 원 편취 혐의

▲ 매형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여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시사포커스DB
매형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여 1억 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매형을 국정원 직원으로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900만 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7월 강원도 속초 소재 모 식당에서 “매형이 국정원에 다니는데 주식펀드에 들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총 1억 1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편취금의 총합이 1억 1900여만 원 이라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