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가 먼저 시비걸고 흉기 휘두른 점 감안

▲ 집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기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모(65)씨를 살인 및 절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알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7일 자정부터 오전 1시 사이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집주인 박모(56)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씨는 박씨를 살해한 후 탁자에 있던 박씨의 지갑에서 100만 원 권 수표 2장을 훔쳐 달아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은 설명이 필요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만 원을 들고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박씨가 술자리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흉기로 위협한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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