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 8일 경기도 이천시는 행정 처리의 전·후 과정을 명확히 밝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실명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천시
8일 경기도 이천시는 행정 처리의 전·후 과정을 명확히 밝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실명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조건 및 개발행위와 관련된 담당공무원, 수허가자, 시공자, 설계자 등은 상호와 연락처가 기재된 허가표지판을 설치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또 시는 각종 허가지에서의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불편사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달 표지판에 대한 구상을 완료한 뒤, 관련분야 종사자들 의견수렴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조병돈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먼저 현장을 살피고, 발생된 불편 신고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다”며 “누구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공간 조성과 쾌적한 인허가 현장관리 운동이 도시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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