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동…조례 시행돼도 사업 추진까지 난항 예상

▲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7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7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관악2)은 이날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신설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41명과 함께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해) 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는 일부 상임위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시행되게 된다. 통상조례의 경우 상임위만 통과하면 본회의는 무난히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제도로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제동으로 인해 조례가 시행돼도 사업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토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바 있다.

청년수당은 만 19~29세 저소득 취업준비생 3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보장정책으로, 내년도 관련 예산은 약 9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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