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금액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

▲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시사포커스 DB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남기용 판사)에 따르면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 1억 7200만 원을 가로채 유흥비에 탕진해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B(3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 1억 7200만 원을 횡령해 유흥비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마트 등에 팔고 받은 대금을 가로채거나 받지 못한 것처럼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횡령비 대부분은 골프나 해외여행 등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 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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