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가결'됐으나 법률적으로는 '기각'될 전망

헌정사상 초유 집권 377일만에 대통령 권한 정지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오전 국회 발의된 지 나흘만에 가결되면서 집권 377일만에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일시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5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쿠데타 등 세 번 있었으나 국회의 탄핵에 의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 탄핵안 통과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다가 기각될 소지가 커‘입법부의 정치적인 가결'이라는 의미 정도로 그칠 전망이다. 되려 총선을 앞두고 임기가 다 된 16대 국회가 임기 1년인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국익을 뒤로 한 정략적인 총선용이라는 비난과 함께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등의 국정을 위기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국회의 폭거라는 책임론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헌재 또한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짧게는 20여일, 길게는 총선 전으로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돼 탄핵 핵폭풍이 야권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오늘 자신에 대한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아랑곳 않고 표정변화 없이 하루 일정을 빡빡히 소화하는 등 다소 의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헌재에서 기각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가 헌재에 전한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기각여부는 180일 이내에 헌재 전원재판부 재판관 9인의 심리를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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