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 관련 성명 발표

참여연대가 검찰에 이건희 삼성 회장과 법인주주 이사의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진행중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로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수사가 필요해졌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의 유죄를 선고받은 박노빈·허태학 두 전현직 삼성에버랜드 이사의 항소심에서 석명권을 행사, 검찰에 사실관계의 추가적 입증을 요구했다"며 "즉각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추가수사와 사법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경가법상 공소시효 완료가 목전에 다가와 있는 현 상황에서, 2명의 실무경영자급 임원 외에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은 스스로 오명을 벗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검찰수사가 임박했다는 소문과 함께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검찰소환 전 해외출국설'까지 나돌기도 했으나 아직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검찰수사는 이 회장의 벽에 막혀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이 회장 및 법인주주 이사의 기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의 이사와 감사였던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부회장 등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 그리고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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