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점검 실시
점검 대상은 키즈카페·공동주택·도시공원 내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회전놀이기구, 건너는 기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시청 안전총괄과와 시설물 부서, 안전관리자문단이 합동 방문해 시설물 안전점검은 물론 관리대장 작성 등 놀이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
현재 시에는 총 1366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각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따라서 점검팀은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여부와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할 권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검사 실시와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이 등록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시스템 상에서 안전관리의무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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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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