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도를 도입,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안양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열리는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고 무자격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지어 판매.임대하는 사업자를 부동산 개발업자로 정의하고 등록제도를 도입,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 등록대상은 판매.임대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이거나 1만㎡이상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자본금 3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건축.토목분야 기술자 및 부동산개발업 경력자 등 전문인력 1-2명 확보, 사무실 전용면적 10평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업자는 사업실적을 매년 건교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사업실적 정보조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발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사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등록번호, 사업자 인증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 또 개발업자는 부동산을 판매.임대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전화.컴퓨터 등으로 판매.임대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 형벌,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개선안은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이같은 방안에 대해 학계, 종사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수용여부를 정한뒤 정부안이 마련되면 법 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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