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얼굴 등 맞아 전치 3주 상해 입어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에 따르면 강도 상해죄로 기소된 A(29)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울산 북구 소재 B(22·여)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가 B씨의 인기척에 놀라 옷장에 숨어 있다가 끝내 들키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행각을 벌이다 집주인이 들어오자 폭력까지 행사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4차례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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