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의 단속원 편성해 빈틈없는 감시망 구축

▲ 25일 경기도 평택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평택시
25일 경기도 평택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시가 지정한 금연 구역은 택시승차대,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지이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 금연구역을 공공건물 이외에 공공장소로 확대 지정에 나선 바 있다.

또 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에 현수막과 금연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금연 계도와 단속 등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2인 1조의 지도 단속원을 편성해 간접흡연 피해 민원 사례가 많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인 PC방과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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