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810억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제기

▲ 시민단체들이 CGV가 관객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81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CGV
영화관 사업자들이 영화표보다 비싼 일명 ‘팝콘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주객전도 논란이 일었었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관객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들이 시장점유율 1위 CGV가 관객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81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22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은 CGV 대학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CGV는 영화상영시간에 고객들이 원하지 않은 광고행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고,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이들 시민단체 소속 청년 2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CGV가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해 취득한 부당이익에서 1인당 100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1만원을 더한 101만원을 각각에게 돌려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CGV가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 약 810억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분간 지연시키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CGV는 광고를 통해 2013년 780억원, 지난해 810억원, 올해 상반기 420억원을 벌어들였다.ⓒ참여연대
 
◆ “영화 시작 후 광고 부당”
 
이들 시민단체가 지난 2월부터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무단 광고 상영’이 1위로 집계됐다.
 
이들에 따르면 CGV의 광고 수입은 전체 매출 대비 10%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다. 2013년 780억원, 지난해 810억원, 올해 상반기 420억원을 광고매출로 벌어들였다.
 
앞서 지난 2월 9일에도 이들은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사항을 정리해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시민단체는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 3사는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면서도 팝콘 등 영화관 스낵코너 가격폭리와 3D안경 끼워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영화관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매점매출, 가라앉지 않는 불만
 
특히 이들은 매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폭리’라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CGV의 매점매출액은 2010년도 784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3년 들어 1368억 원으로 3년 만에 74.5%가 늘었다. 같은 기간 티켓매출은 3378억 원에서 5110억 원으로 51.3%, 광고매출은 513억 원에서 781억 원으로 52.3% 늘어난 것과 비교해, 매점매출은 이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이다.
 
이에 CGV가 팝콘가격을 인상한 것이 매점매출을 견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GV는 지난 2008년부터 팝콘메뉴에서 기존 小(소) 사이즈를 없애고 中(중)과 大(대) 사이즈만 판매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극장관람료 인상과 더불어 CGV콤보(팝콘L,음료M 2개)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렸다. 이후 콤보가격을 다시 8500원으로 인상했다. 또 2011년부터는 매점가격 차별화를 두기도 했다. 예를 들어 청담점의 경우 콤보 가격과 음료 가격이 다른 지점과 비교해 각각 1000원과 500원씩 비싸다.
 
◆ 원재료보다 8배 비싼 팝콘
 
▲ 팝콘 원재료가가 판매가의 1/8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영화관들이 매점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참여연대

 
특히 영화관 내에서 판매되는 팝콘 원재료가가 판매가의 1/8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매점제품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5000원인 팝콘(L 사이즈)의 경우 원재료가가 613원(판매가의 1/8 수준) 이었고, 팝콘과 콜라를 묶어서 세트로 판매하는 ‘매점 콤보’의 원재료가는 최대 1813원으로 판매가격(8500원)의 약 1/5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CGV 등 복합상영관들의 팝콘과 음료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은 계속돼 왔다”면서 “각 영화관이 대량구입 등을 통해 원재료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부터 영화관 내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극장이 수입감소를 우려해 이를 알리는 데 소극적이다”며 “극장 매점 가격이 비싸면 외부의 다른 유통점 이용을 늘려 합리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CGV “팝콘값에 포함된 임대료도 고려해야”
 
앞서 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사를 팝콘 부당 가격 판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영화관 측은 “임대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CGV 관계자는 당시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팝콘이 비싸다고 말하면 보통 커피값으로 비유해서 설명한다”며 “커피 원두가격은 비슷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경우 1000원 내외다. 하지만 커피숍에 가면 3000~10000원으로 가격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판매가격 책정시 원재료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옥수수 가격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팝콘 개발 비용과 임대료, 인건비, 청소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외부 음식을 반입해도 된다는 사실에 대해 매년 끊임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답답하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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