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셜커머스 단순 중개 역할, 제품 판매책임 없어”

▲ 티켓몬스터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제품을 판매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 / 시사포커스DB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제품을 판매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수료를 받고 입점업체와 고객을 단순 연결해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홍득관 판사)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자 티켓몬스터와 전모(31) 티켓몬스터 M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켓몬스터가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 간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은 ‘USB 충전 발보온기’와 ‘USB 충전 전기손난로’를 홈페이지와 앱에서 판매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4월 티켓몬스터와 전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홍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해당 상품들은 티켓몬스터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제공한 A무역업체가 판매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티켓몬스터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이미지 역시 A 무역업체가 제작한 것을 그대로 게재했고 해당 물품의 제조사와 수입사도 A사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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