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억 체납…1심이어 항소심도 패

▲ 조동민 전 한솔그룹 부회장(61)이 출국금지 처분을 풀기위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사진 / 시사포커스DB
조동민 전 한솔그룹 부회장(61)이 몇 년째 709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처분을 풀어달라는 취지에서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18일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0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체납 이유에 대해 “투자 실패로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사는데다 출국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인 2011년 3월까지 미국과 홍콩, 마카오 등지로 56번 출국했고 총 503일을 체류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조 전 부회장 측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조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이유에 대해 “조 전 부회장이 출국할 경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 당국의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다 부인과 자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해 해외 사업 등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이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최근까지 조 전 부회장에 대한 출국 금지를 8차례나 연장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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