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정보공개기준 수립 예정

그 동안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발족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업무 공통분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보공개 기준을 수립하게 되면, 동일·유사정보의 공개여부가 기관마다 달랐던 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3월 9일, 국무회의에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개선계획을 보고하고 최근 공포('04.1.29, 7. 30 시행)된 정보공개법의 후속작업으로 시행령 개정 등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를 보면, 행정내부의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된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서관리와 정보공개를 직접 연결하여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문서목록의 공개도 함께 이루어져 정보 비공개의 고질적 사유로 지적되어 온 정보의 부존재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의 정보공개 수수료 체계도 대폭 바뀔 전망이다. 현재는 1장의 문서를 교부받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했으나, 수수료 납부절차 등으로 정보공개가 지연되는 요인이 되고 공무원에게도 업무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일정분량 이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기관이 행정감시 목적으로 공개 청구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해 실시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도 발표하였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지난 해 6월 24일 시행된 국무총리훈령을 계기로 47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를 실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도 마련하였으며, 43개 기관이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문서의 목록은 47개 기관이 작성하고 있으나, 아직도 목록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기존에는 부처 홈페이지에 제공된 자료들은 가공된 자료가 많았으나, 지난해부터 문서의 원본공개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난 해 대부분 기관이 정보공개운영지침을 새로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비공개 결정 통지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의 제시가 미흡한 점도 발견되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평가지표를 표준화하는 등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금년부터는 평가대상기관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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