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계분식 및 사기 등 혐의 무죄 판단

▲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뉴시스
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 등이 관여한 배임 혐의 등은 그 자체로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서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의 회계분식 및 사기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2008년 STX조선해양의 과도한 환 헤지에 비춰보면 강 전 회장이 임원들과 회계분식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정적 증거가 되는 전 STX조선해양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전 회장의 경우 그룹 총수의 위치에서 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도모했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변모(61)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원심 형량과 같이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65·전 산업자원부 장관)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회장 등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STX그룹은 한때 재계 서열 11위까지 올랐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그룹 전체의 부실로 이어졌다. 채권단은 STX그룹 정상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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