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초부터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뉴시스
면세점 특허권을 가져오기 위한 기업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조만간 면세점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초부터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당초 TF는 시내면세점들이 특허로 벌어가는 이익의 환수분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면세점들의 독과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규제’ 쪽으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기업 면세점이 내는 특허수수료의 경우 매출액의 0.05% 수준이고, 중견‧중소기업 면세점은 0.01%를 지불한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이 8조3077억원이었고 이에 따른 특허수수료가 4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허수수료를 대기업은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은 1%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면세점의 독과점 구조와 관련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 면세점 특허 수 기준 전체 시장의 6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게 중심 내용이다.
 
롯데와 신라의 경우 특허 수는 아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이미 시장점유율의 80%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면세점 전체 매출액의 4조5779억원 중 롯데와 신라의 매출은 각각 2조2914억원(50%), 1조3542억원(30%)이었다.
 
TF는 오는 15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외경제연구원을 주최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은 올해 말까지 확정될 제도개선 대책에 반영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음 신규 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TF를 구성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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