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등 도입해 근원적 제도개선하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불법사행성 게임과 성인 PC방 근절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사회의 암적 존재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사행성 게임을 뿌리 뽑기 위한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호우, FTA 시위 등으로 오후 8시에야 시작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최근 범람하고 있는 사행성 오락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위해 검·경·국세청 합동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에 나서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신고포상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연말에나 가야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사행성 게임이 사회에 확산되는 속도나 미치는 폐해를 볼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신고포상제를 우선 도입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공보부대표는 “신고포상제 도입을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하려면, 대통령령이나 경찰청 훈령을 고쳐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가을 정도부터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PC방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서 사장을 바꿔 계속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지만,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되면 사장을 바꿔 계속 불법 영업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행성 PC방의 전용선 차단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사행성 불법게임장의 근절을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을 위해 문화관광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경품용 상품권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사행성 게임장의 허가제 전환, 사행성 게임 판단기준을 엄격화하고, 부당이득 탈세 환수방안 등의 근원적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노 공보부대표는 “사행성 게임장이나 성인 PC방의 경우 영세업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서울을 비롯한 대규모 도시의 큰 오락장의 경우에도 한달에 삼십만 원, 작은 곳은 십만 원 정도밖에 세금을 안 내고 있고, 매출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사행성 오락장, 성인 PC방을 차리면 떼돈을 번다는 기대를 뿌리 뽑아 성인 오락장, 성인 PC방이 새로 생기는 수요를 차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노 공보부대표는 사행성 게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탈세 방지 대책도 같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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