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재해를 입은 납세자 세정지원

부산지방국세청이 태풍 에위니아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부산지방국세청은 11일 태풍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세정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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