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골드바 매출로 경영평가 등급 상승도”

▲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매출액 부풀리기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당초 골드바 품질인증 서비스만 제공해야 하는 본분을 잊고 판매에까지 손을 뻗어 매출액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골드바 품질인증 서비스만 제공하기로 한 것과 달리 매출액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골드바 사업의 근거로 꼽는 ‘한국조폐공사법 11조’에서는 조폐공사의 업무 중 ‘특수용지‧특수인쇄물‧특수압인물’에 대한 제조‧판매 및 수출이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압인물이란 훈장, 기념메달 등을 말하는 것인데 조폐공사는 골드바 역시 특수압인물로 보고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 의원은 조폐공사의 골드바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골드바를 특수압인물로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를 왜곡, 과장한 자의적 해석”이라면서 “제조 시 골드바를 특수압인물로 해석하면서도 매출비중을 집계할 때는 골드바 매출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계상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조폐공사의 골드바 제조‧판매에 따른 매출 증가가 경영평가 실적 등급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를 보면 조폐공사의 전체 사업 중 골드바 사업에 따른 매출액 상승이 경영실적 등급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골드바 사업 시작 당시 매출액은 3540억원 이었지만 지난해 4299억원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경영평가 실적이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랐다.
 
이 같은 지적에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특수압인물’이라는 폭넓은 해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상품과 제품을 구분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골드바 매출이 늘었다고해도 기업평가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사장은 “우리가 판매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고 신용위험과 재고위험, 가격결정 등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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