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및 고재호 전 사장, 회계법인 대상 41억 규모

▲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이 이 회사와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이 이 회사와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3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원고는 ‘대우조선 2014년 사업보고서 공시일인 3월3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로 공시된 재무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은폐된 부실이 드러나 손실을 봤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우조선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추정 총계약원가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임무를 소홀히 해 대우조선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부실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 관계자는 “업계 관행이 진행기준 회계처리방식의 허점을 이용해서 매출과 이익을 자의적으로 계상하고, 손실인식시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관행은 기업회계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소장에서 “대우조선이 루마니아 망갈리아조선소 등 부실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3억4000만달러 규모 지급보증 관련 손실이 확실시됨에도 충당부채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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