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재판에서 모든 혐의 시인

▲ 수원지법은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전 경기도 교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자신의 제자에게 사람의 인분을 먹이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인 장씨는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야구 방망이, 호신용 스프레이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22일 고종영 부장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
 
하지만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씨(24)와 김모씨(29)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11월 2일에 열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결정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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