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추가 예산 들여 정부 최저임금보다 인상

▲ 17일 서울시 은평구는 201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7180원, 월150만620원으로 의결하고 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평구
17일 서울시 은평구는 201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7180원, 월150만620원으로 의결하고 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특성을 모두 고려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으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은평구는 빈곤기준선을 적용해 2015년 가계동향 조사 후, 도시 3인 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값의 50%, 서울지역 최소주거비, 서울지역 사교육비 평균의 50%,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율 등을 취합해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최저임금(시급 6030원)보다 19%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생활임금 상승으로 은평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등 196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월정액 급여가 생활임금 수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은 약 3억 정도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생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근로자들의 업무 환경과 권익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점진적으로 구에서 위탁이나 용역을 준 기관 근로자에게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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