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본격 추진

▲ 정부가 5년마다 ‘정보보호 산업’ 진흥계획을 세워 관련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설 전망이다. ⓒ미래부
정부가 5년마다 ‘정보보호 산업’ 진흥계획을 세워 관련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했음을 전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5년마다 수립되는 정보보호 산업 진흥계획에는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및 융합 신 시장 진출, 해외 진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미래부는 올해 12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첫 번째 진흥계획을 내년 말까지 만들 계획이며, 기업이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각급 학교의 구매 수요정보를 한해 2차례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보보호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 기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정보보호 SW의 경우 악성코드 분석 및 보안 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와 사고 조사 등 제품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대응 서비스가 중심이라 이를 반영한 서비스 적정 대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등에는 적정 대가 기준이 반영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한편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코자 ‘민관 모니터링 조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으며, 상장 법인의 공시 내용에 정보기술(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부문 투자 규모, 정보보호 전담 인력수, 관련 인증 취득사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보보호 산업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키로 했으며,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과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업 지원방안도 제정안에 담겼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보완해 본 법령 시행시기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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