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 13일 경기도 수원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수원시
13일 경기도 수원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이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간에만 실시해 왔으나, 오는 15일부터는 새벽과 야간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주야 없는 단속에 나선다.
 
영치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어 영치 예고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만약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번호판을 불법 제작해 부착하고 다니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타인의 번호판을 훔쳐서 달고 다니는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체납자는 영치증을 지참하고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밀린 체납액은 단속 전에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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