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철퇴’ 의지 보여준 정부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개정안'이 3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4월 중순 이후 유사석유제품 제조·저장·판매시설에 대한 중지명령 및 철거명령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관련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명령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 개정법은 유사 석유제품을 ▲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 ▲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 실험용 제품 ▲ 자동차 경주용 제품 ▲ 바이오 디젤 ▲ 정유사의 정상적인 정제행위 등은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석유 단속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세녹스에 대해 "단속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중단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은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판매 시설에 대해 폐쇄와 철거 명령을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인허가 취소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유통·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세녹스 관련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4월 중순부터는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만들거나 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의 고강도 조치는 유사석유제품을 방치할 경우 대기환경과 차량 안전·성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정상 석유제품의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연간 5600억원의 세수가 탈루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지자체 석유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조기에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현장 단속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측은 "세녹스는 이미 법원에서 유사석유 제품이 아니라는 판결은 받았고,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이는 유효하다"며 "개정안에서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프리플라이트는 또 지난 2월23일부터 세녹스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세녹스를 가장한 가짜 휘발유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세녹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세녹스 등 무허가위험물에 대해 최근 1년 간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18건을 적발, 이 가운데 1335건을 형사입건 했다고 지난 2월 24일 밝힌 바 있다. 단속은 자동차 연료첨가제라는 명목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자동차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세녹스 등 무허가위험물의 저장 및 판매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에 단속된 자동차 연료첨가제는 세녹스, LP파워, ING, 그린오토파원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녹스 등 자동차 연료첨가제는 소방법상 위험물이라 100ℓ 이상은 허가를 받은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저장·판매해야 하나 대부분 허가없이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서 불법판매되고 있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들 제품의 무허가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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