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한’채 보상액이 겨우 ‘반’채라니”

▲ 서울 마포구 대흥동 대흥2주택재개발 지역에서 비대위측이 감정가 책정에 의의를 제기하면서 항의·시위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대흥2주택재개발 지역에서 석면 철거작업에 들어간 재개발조합측과 반대측 비상대책위원들이 현장에서 대치했다. 비대위측은 감정가 책정에 의의를 제기하면서 항의·시위에 나섰다.
 
‘대흥2주택재개발’ 지역은 대흥동 12번지 일대 6만1925㎡(1만8765평)로 지하철 2호선 이대역 네거리 인근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액 是非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대흥2주택재개발조합과 2380억원의 규모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이 일대에 지상 23층, 지하 3층 규모의 18개동 총 1248세대의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 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3월 관리처분계획이 확정고시 돼 주민이주가 시작됐지만 약 170여세대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을 반대해 현금 청산자로 분류되고 600~1700만원의 감정평가 금액을 책정 받았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터무니없는 감정가 책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나서면서 시위에 나섰다. 재개발조합원들 간에 보상감정가가 천차만별이고 보상액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 비대위 측은 터무니없는 감정가 책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나서면서 시위에 나섰다.

9일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장은 평당 1600~1700만원대의 감정가를 받았지만 다른 조합원들은 평균 700~800만원의 보상액을 받았다. 한 세대는 최저금액인 평당 600만원의 감정가를 책정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감정가 책정이 천차만별이다. 조합장은 1600~1700만원대의 감정가를 책정 받았다”면서 “나머지 조합원들은 700~800만원대 밖에 보상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지역 거주민은 “이 보상감정가로는 서울 다른 지역 집 구매는 커녕 전세 보증금도 내기 어렵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반도 안되는 가격을 보상해준다면 누가 동의를 해주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거주민은 “이 지역에 거주민들 대부분이 70대 이상 노인 분들”이라며 “주민들의 이주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석면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협박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법적문제는 없지만…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조합측이 조합 참여자 중심으로 감정평가법인 선정이나 자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의 경우 참여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현금 청산자로 분류된 주택 소유자들은 시세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액만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조합장 측은 700세대 중 70%가 넘는 인원이 재개발에 동의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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