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 전년比 110만대 감소

▲ 단통법 시행 9개월 휴대폰 판매량이 지난해에 110만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9개월 만에 110만대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추정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10만대 가량 판매됐다.이는 단통법 시행 전 같은 기간(1420만대)보다 110만대 가량(약 8%) 줄어든 수치다.
 
전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통신3사가 총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910만대 추정) 휴대전화 판매량이 지난해 상반기(980만대 추정)보다 70만대나 감소한 것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판매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조업계는 고가 프리미엄 폰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고, 소비자들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자급제를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고 경쟁을 촉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 간 번호이동 수요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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