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다친 것 국가유공자 인정

군입대 사흘째 날에 다쳐 제대한 훈련병이 법정싸움 끝에 전역 13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1993년 6월17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장모씨는 3일 뒤인 19일 동료 중대원들과 함께 골프장 공사 예정부지 일대에서 바람에 쓰러진 나무의 가지를 치고 정리하는 작업에 차출됐다. 장씨는 로프로 나무를 당기던 중 갑자기 뿌리가 뽑힌 나무에 부딪혀 좌측 발목 골절상을 당했다. 이때 장씨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목발을 짚은 상태로 같은 달 21일 귀향 조치됐고 다음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10년을 불편한 다리로 지낸 장씨는 2003년 1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은 "장씨의 부상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불가가 나자 장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4일 장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의 부상은 훈련소 입소 후 군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작업을 하다 다친 것으로 인정돼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이나 퇴직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된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당사자와 그 유족에게 연금과 생활수당 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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