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30만 원 이상 시 매달 1.2% 가산 추가

▲ 7일 서울시 서대문구는 올해 6월1일을 기준해 주택·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서대문구
7일 서울시 서대문구는 올해 6월1일을 기준해 주택·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고, 연체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만약 10월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붙는다.
 
9월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1/2)과 토지 등이 대상이며, 주택 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나눠 과세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를 이용해도 되지만, 자동이체로 9월분을 납부하려면 적어도 이번 달 23일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주고받았다면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 역시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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