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투명성 높여…매달 투자자에 보고서 제공

▲ 고위험 상품 중 하나인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의 운용 정보가 오는 16일부터 매일 투자자들에게 제공된다. 또 ARS에 투자 가능한 투자자는 기관과 50억원 이상의 잔액을 가진 일반투자자로 제한할 계획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고위험 상품 중 하나인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의 운용 정보가 오는 16일부터 매일 투자자들에게 제공된다. 또 ARS에 투자 가능한 투자자는 기관과 50억원 이상의 잔액을 가진 일반투자자로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ARS 발행 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관련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ARS는 예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사고, 내릴 것으로 보이는 주식은 빌려서 파는 ‘롱쇼트 전략’의 파생결합증권 상품이다. 이는 일반 주가지수와 연계돼 있는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다르게 증권사의 자체 지수를 따르기 때문에,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ARS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독립적인 채권평가사가 ARS 연계지수의 검증과 산출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매일 투자자에게 전달되며, 아울러 ARS의 발행한 증권사는 투자 현황과 전략 등의 운용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매달 투자자에게 의무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금융위는 ARS의 판매는 사모 형식으로 제한, 기관·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만 가입 가능 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잡한 지수산출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투자 위험이 있는 ARS 상품이 정보가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했다. 금융위의 ARS 판매 관련 행정지도는 내년 9월15일까지 시행될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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