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0만원 과징금 처분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비행중 엔진 결함 경고를 무시한 채 사이판까지 운행했다다 적발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엔진 결함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이판까지 운행을 지속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국적 항공사에 모두 21차례에 걸쳐 4억4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과징금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으로 7건에 달했다. 이밖에 티웨이항공 5건, 제주항공 4건, 대한항공 2건, 이스타항공 2건, 에어인천 1건 순이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4월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비행 중 ‘왼쪽 엔진 오일 필터’ 경고메시지가 나타났지만 인근 공항으로 회황하지 않고 사이판공항까지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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