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과 어패류 식용에 주의 당부

▲ 서울시는 2일 오후를 기준으로 성수대교와 성산대교 사이인 2~4구간에 대해 조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2일 오후를 기준으로 성수대교와 성산대교 사이인 2~4구간에 대해 조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강동대교와 잠실대교 1구간에 이미 조류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강 모든 구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강서울구간 조류측정결과 해당 구간의 클로로필-a가 1㎖당 25㎎, 남조류세포수는 1㎖당 5000세포로 조류경보 기준을 초과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남조류는 신경독소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사람 몸에 들어올 경우, 호흡곤란과 신경전달장애를 일으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상 활성탄과 오존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전 아리수정수센터에 도입했기 때문에 수돗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며 “수상레저 활동을 자제해 줄 것과 어패류 어획 및 식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