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30일 재산세 경감 조치를 전격 발표

당정이 30일 재산세 경감 조치를 전격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정책에 대한 후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정이 그동안 재산세 부담 경감에 대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오다 돌연 발을 뺀 것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세제와 정책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미세조정'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정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3.30 대책 발표 이후 어렵사리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이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증가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년도 재산세 대비 1.5배로 묶고 있는 세부담 상한선을 6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대폭 낮춘 것이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동주택은 16.4%, 단독주택은 5.05%로 이른바 '버블 세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해온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당정이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섬에 따라 그동안 '서민 부담' 논란이 일었던 다른 세부담 완화 요구들도 힘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발표가 지방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에서 과도한 부동산세제 및 정책이 참패 원인 중 하나였다는 평가가 제기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부동산 세제 완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부담 완화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사는 고령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천명해온 거래세 인하 이외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6억원 이상인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담에 대해선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 양도세 부담률이 10% 안팎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고 실현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만큼 당연하다며 변경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또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세부담 완화 역시 형평성에 비춰 받아들이기 곤란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및 정책의 기본 골격이 유지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미세조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단장은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증가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증가율이 높아 서민 가계의 부담이 일시에 늘어난다는 고충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 추가적인 세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도 "일각에서 기대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결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세제 조정은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8.31, 3.30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규제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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